X

최저임금 노사 격차 775원…공익위원 중재안 초읽기(상보)

김은비 기자I 2023.07.18 21:17:5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노사 8차 수정안 제출
1만580원vs9805원…7차 수정안比 격차 50원 줄어
합의 어려워…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775원까지 좁혔다. 하지만 양측이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580원, 사용자위원 측은 9805원을 8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775원이다.

앞서 7차 수정 요구안에서 6차와 동일한 금액인 1만620원을 제출했던 근로자위원 측은 40원을 내렸다. 인상률로는 10.0%, 월급 기준으로는 월급 기준으로는 221만122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7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9795원에서 10원 올렸다. 인상률은 1.9%, 월급 기준으로는 204만9245원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직전 825원에서 775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은 오후 10시쯤 노사 요구안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 노사는 구간 내 요구안을 제시한다. 그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전체 표결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다. 노사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계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다만 단일안 표결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큰 만큼, 노동계도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2016년이다. 108일간 심의 끝에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9860원

- ‘역대급 난항’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은? - "수백만원 들여 서빙로봇 놨습니다 알바는 정리할 거고요" - 최저임금 또 인상…"점주 말고 알바 투잡이 더 낫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