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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한명 뽑아도 연간 900만원 준다…지원업종 전면 확대

박철근 기자I 2018.03.15 14:30:00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금액 확대키로
30인 미만 기업 1명만 뽑아도 지원…고용위기지역은 1400만원까지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 용인시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악 취업난에 정부가 칼을 뽑았다. 중소기업은 한명만 신규채용해도 지원하는 등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1명만 뽑아도 연간 9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추가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업종도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저임금 등 중소기업의 처우가 열악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64.7%로 대기업(44.6%)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3인 고용시 1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의 청년(15~34세)만 고용해도 추가장려금을 지급한다, 30인~100인 미만의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현행대로 3인 고용시 1명에 대해 추가장려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지원업종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에서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음식점도 청년추가고용을 하면 추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현재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해 3년간 27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1400만원(3년간 4200만원)까지 추가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추가장려금의 경우 고용총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추가고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업주의 부담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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