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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맞고 척수염 진단받은 女구급대원 ‘공상’…백신 이상 공상 인정 첫 사례

최정훈 기자I 2021.11.04 15:42:57

인사처, AZ백신 맞고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받은 구급대원 공상 인정
백신 이상 공상 인정 첫 사례…산재 인정받은 간호조무사 사례 등 고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28)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주소방서 119구급대원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두통, 근육경련 등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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