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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챠랑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본격 수사(종합)

이승현 기자I 2019.02.20 14:16:39

국토부·시민단체, 세타 2엔진·에어백 등 결함은폐 의혹 고발
압수물 분석 뒤 관계자 소환조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기아차가 세타 2엔진과 조수석 에어백 등 차량 부품의 결함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 측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국토해양부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 수사의뢰 및 고발 건과 시민단체의 세타 2엔진 결함 은폐 의혹 고발 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타 2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의 대표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이다.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여대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사측의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의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에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의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4월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YMCA는 당시 국토부가 현대차 17만여대에 대해 세타2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을 발표하자 “현대차가 고객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차량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현대·기아차의 리콜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진행돼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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