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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주단 협의체 가동…“부실 사업장 정상화 총력”

정두리 기자I 2023.04.27 14:00:00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
신속한 지원 위해 가입대상 확대·요건 합리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가 가동됐다. 앞으로 전 금융협회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부실(우려)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적극 노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이 모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했다.

부동산 PF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특히 개별 채권금융기관만의 이해관계만 고려돼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결정이 이뤄져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었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이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변화된 PF 사업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결요건을 완화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토록 함으로써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PF대주단은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함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요건 완화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손실분담 전제 원칙을 담안 정상화 방안 수립 등이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면서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을 비롯하여 전체 금융회사들은 본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 금융협회는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확산하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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