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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X 화재 사망사건' 대리기사, 기소의견 송치

박기주 기자I 2021.04.19 14:5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사고원인은 조작미숙"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작 미숙으로 테슬라 모델X의 화재를 일으키고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으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는 벽면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고, 이 불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사망했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미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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