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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김모(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는 선임 사흘만인 지난 1일 법원 측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달 28일 김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오는 8일 이영학과 함께 구속된 지인 박모(36)씨와 딸 이모(14)양이 참석하는 2차 공판에 이영학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두고 “국선도 아닌 사선 변호인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한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껴 사임이라는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학의 사선 변호인이 돌연 사임함에 따라 이영학에 대한 변호는 새 국선 변호인이 맡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이영학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 변호인이 이영학의 변호를 맡게 된다.
이영학은 딸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를 먹이고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 영월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기부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혐의까지 더해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