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표준감사시간, 상한선 적용 검토…22일 최종 확정(종합)

이명철 기자I 2019.02.13 11:10:29

심의위 논의 이어져…일부 내용 수정해 추가 회의
대상그룹 더 세분화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의의

지난 11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게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이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놓은 제정안과 비교해 기업 규모가 좀 더 세분화되고 감사시간이 급증하는 곳들에게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정된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앞서 11일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대상 그룹을 기존 9개로 나누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등의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내놓은 초안과 비교해 그룹이 6개에서 9개로 세분화됐고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이 늘었다. 표준감사시간을 지키는 기준이 ‘최소’ 요건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인 ‘적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한공회는 당초 13일 심의위에서 제정안을 확정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학계와 업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함에 따라 최종안 확정 시기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에서는 그룹·업종별 산출 방식에 따라 감사시간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외감기업들은 전년대비 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기업들은 200~300% 증가가 불가피한 곳도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심의위는 감사시간이 급증하는 기업에 대해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그룹도 좀 더 세분화된다. 이미 6개에서 9개로 한차례 변경됐지만 상장사의 경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가 한 그룹으로 묶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당 그 중 5000억원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업계 반발이 이어졌지만 한공회가 대폭 의견을 반영하면서 협상의 길이 열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기업들도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만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의점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공회는 이날 심의위에서 나온 의견까지 수렴해 22일 심의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공회가 제정 권한을 보유 받은 만큼 최종안 확정 시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