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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지난달 26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추가 범행은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우울증 갤러리에 글로 올리고 사건 이후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계속 보낸 사실이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강남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C양 사건과 관련해 자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C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