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피고인석 나란히 앉은 ‘40년 지기’ 朴·崔…정면만 응시(상보)

조용석 기자I 2017.05.23 11:30:44

崔, 인정신문 때 잠시 울먹이기도
朴, 검찰이 혐의내용 읽자 눈감고 들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는 차마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회한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씨도 피고인석에 섰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40년 인연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로를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정면에 있는 검사만을 바라봤을 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른편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는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최씨가 앉은 왼편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장시간 읽어 내려간 범죄혐의를 눈을 감고 들었다.

국정농단 사태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안함을 자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한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대답 대신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을 이날도 몇 개의 핀을 이용해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고 재판장에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질을 받지 않아 엉성한 모습이었다.

박근혜·최순실 재판

- 法 "朴 특활비 수수 대가성 인정 안 돼"…검찰 '뇌물범죄' 부인 - 朴,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종합) - 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혐의 징역 8년(1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