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여친 목 조른 30대男, 폭행 혐의만 '무죄' 이유는

조민정 기자I 2021.12.01 15:48:03

서울남부지법, A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폭행은 무죄…반의사불벌
'피해자 의사 불문 처벌 가능'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지난 6월 A씨는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죽인다”, “나를 배신했다”, “너와 네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귀가하겠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기각하고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각을 선고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협박은 일반적인 협박 혐의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형 전과 외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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