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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죄질에 비해 형 가볍다" 檢 항소

황병서 기자I 2024.02.20 16:38:42

형수 이씨, 1심 재판서 무죄 판결
친형 박씨, 지난 19일 판결 불복하며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출신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친형 박모(56)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연예기획사 운영 자금과 박수홍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일부 무죄, 형수 이모(53)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친형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의 횡령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 등 총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앞서 친형인 박씨도 지난 19일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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