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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이지은 기자I 2024.02.08 15:26:29

기재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결과' 발표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사실상 불용' 10.8조도 역대 최대…사업비 불용↑
“정부 역할 못해…지방교부세 감액 불용, 전례 없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

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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