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1년 만에 전학…평균보다 11배 소요 “이례적”

신하영 기자I 2023.03.22 16:44:08

권은희 의원 “실제 전학까지 330일” 위법성 지적
“가해자와 수업 같이 받은 피해자, 보호 못 받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군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실제 전학이 이뤄지기까진 약 1년이 소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 변호사 아들의 실제 전학까지는 330일이 소요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29일)보다 11배나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모 군은 강원 민사고 재학 중이던 2018년 3월 23일 지속적 학폭 가해로 학폭대책자치위(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정 군 측은 이에 반발, 대법원까지 가는 이른바 ‘끝장 소송’을 벌였으며 실제 전학 조치는 2019년 2월 15일 이뤄졌다. 정 군이 전입학할 학교가 늦게 배정된 탓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 군과 동일하게 전학 처분을 받은 뒤 실제 전학이 이뤄지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전국 평균이 29일이다. 특히 민사고가 속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짧은 20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강제 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 기간은 29일”이라며 “그중에서도 정모 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 군의 사례는 평균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 군의 전학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정 군은 무사히 졸업 후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모 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학폭위가 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중학교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 군의 사례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권 의원은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 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 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의 소요 기간(단위 :일, 자료: 권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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