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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행…왜 그곳을 선택했나

노희준 기자I 2022.11.22 17:04:10

선욱 전 금융위 과장(부이사관) 메리츠금융으로
계열사 완전 자회사 전환에 금융위 승인 필요
서수동 전 금감원 부국장 메르츠화재로
보험 민원·회계제도변경 관련 가교역할인듯

선욱(왼쪽) 전 금융위 과장·서수동(오른쪽) 전 금감원 부국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 완전 자회사 전환 ‘깜짝 발표’와 맞물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의 ‘메리츠’행(行)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요직을 맡던 핵심인재들이 메리츠금융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서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최근 선욱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부이사관)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전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정확한 근무처와 할 일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좀 더 정리된 후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선 전 과장은 메리츠금융지주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진다.

선욱 전 과장은 반포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44회 출신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그는 산업금융과장, 위원장(최종구) 비서관, 공정시장과장,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책홍보팀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곧 국장급 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의 퇴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충격으로 여겨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인정 받던 인물이 공직을 떠나게 돼 안에서도 충격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메리츠금융이 선 전 과장을 영입한 것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체제 전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주주를 상대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할 예정인데, 증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417조)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 업무다. 메리츠증권은 주식교환 승인 관련 심사를 금융위에 12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선 전 과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 공직과 민간의 인사 교류 제도인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증권맨’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는 당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 시너지추진위원으로 근무해 자본시장에 대한 현장 이해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당시 그는 민간 증권사에서 매우 즐겁게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공직생활 중에는 해외연수를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무장도 돼 있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도 수혈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초 서수동 전 금감원 부국장을 전무로 영입해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과 기획조정국, 보험감독국 등에서 근무한 보험 전문가다. 보험은 금융권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데다 새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국 출신 인사 수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출신 인사의 업계행을 두고는 오랜 기간 쌓아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로비와 방패막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 두 가지가 다 있다”며 “결국 당사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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