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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환대출’ 수요에 저축은행 중도수수료 이익도 3배 ‘쑥’

김정현 기자I 2022.06.27 17:15:41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환대출 수요 급증
대환대출 나선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이중고’
5대 저축은행 수수료 수익 218억→605억원
“대환대출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경감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핀테크 업체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중금리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속이 상했다.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뜻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A씨는 “중도상환수수료만 해도 두달치 이자는 된다”면서 “(수수료 납부가) 어쩔 수 없지만 속이 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대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가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서 저축은행 대출까지 급증했는데, 그와 동시에 만기 전 대출을 상환하려는 차주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이 너도나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아끼려는 차주들이 대출을 조기에 갈아타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도 줄을 이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급등기를 맞아 정부가 대환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1년 연도별 저축은행 상위 5개사(SBI·오케이·한국투자·웰컴·페퍼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5대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605억원으로 전년(483억원) 대비 2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을 신청한 건수는 36만3429건으로 1년 만에 8.8% 늘어났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뿐만이 아니다.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폭증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218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308억원, 2020년 483억원, 2021년 605억원으로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15만3650건에서 36만3429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사별로 보면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SBI 저축은행(230억2000만원)이었다. △페퍼 160억1000만원 △웰컴 88억3000만원 △오케이 67억4000만원 △한국투자 58억500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3년새 모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페퍼가 224.1% 더 늘었고, 한국투자 216.2%, SBI 177.3%, 웰컴 138.6%, 오케이 121.0% 증가율을 보였다.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급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면서 실제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주들 가운데 이 중금리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A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B은행 중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수요가 최근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도 활발해지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라도 대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차주가 많았던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SBI는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2.0%로 책정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에는 1.2~1.4%,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는 0.6~0.8%를 받는 것보다 높다. 타 저축은행도 비슷했다. 웰컴은 대출상품마다 적게는 1.7%, 높게는 2.0%를 책정했다. 한국투자 및 오케이는 1.0~2.0%, 페퍼는 0.5~2.0%였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까지 나서 대환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출 복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중인 대환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는 피할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드리면서 분할납부도 허용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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