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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일방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박지혜 기자I 2014.09.29 17:54:5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사건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당시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아직 폭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폭행한 게 맞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53)씨,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전까지 경찰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에게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29일 오전 대리기사 측에게 추가 고발 당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이 앞서 참고인 조사 시 대부분 사실을 부인한 만큼 대리기사와 대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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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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