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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당시 A씨는 5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130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20여km를 음주 상태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