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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빠진 `정순신 청문회` 파행…다음달 14일로 연기

이수빈 기자I 2023.03.31 15:58:45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청문회'
정순신, 질병과 사건 수사중 이유로 불출석
野 "당사자 없는 맹탕 청문회, 연기해야"
與 "청문회는 정쟁의 장 아냐, 오늘 진행 유효"
의사일정 변경, 여당 반발에 야권 단독 의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국회 청문회가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연 이번 청문회에는 총 20명의 증인 중 17명이 참석했지만 야권이 정 변호사 없이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야권은 다음 청문회 증인에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을 추가로 신청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기립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을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가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으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없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청문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고, 가해자가 또 법 기술을 이용해 이긴 꼴이 된다”며 “오늘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정 변호사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사 부모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그리고 권력을 악용해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라며 “이런 점에서 핵심 당사자가 빠진 오늘 청문회는 연기해야 하고, 정 변호사와 아들을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없이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으며, 야당이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위원 누구도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닌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야권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역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정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 기술을 교묘히 활용했는지 여부는 여기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청문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토하고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확인해야 한다”며 “(민간인)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자 권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것은 학폭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아니라 애초에 정순신 아들을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거나 말 맞출 우려가 있으면 한날 한시에 부른다”며 “오늘 정 변호사를 뺀 나머지 증인을 심문할 경우 정 변호사는 그 자료를 다 공부해서 대응하고 나올 것이다. 오히려 진실규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가 사실상 파행되며 국회 교육위는 오는 4월 14일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권은 기존 증인 20명, 참고인 2명이던 것을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을 포함해 총 증인 23명과 참고인 1명으로 변경한 출석 요구의 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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