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헌재, 지방공사 직원 당내경선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한광범 기자I 2022.06.30 15:19:48

"과잉금지원칙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은 대상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해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