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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폐지 등 택시지원 방안 마련…업계반발 여전

박민 기자I 2018.12.13 15:19:23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가 12일 국회 앞에 설치돼 택시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 폐지와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현실화 등이 담긴 택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 카풀(Carpool) 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카풀 허용을 전제로 구상한 방안이어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카풀 협상 대신 완전한 ‘카풀 금지’를 요구하며 오는 20일에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에 ‘카풀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전방위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카풀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수해 7일부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에 돌입했고, 택시업계는 이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 제1항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라는 명확하지 않은 시간 탓에 현재 규제당국은 일 2회 운행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시 지원 방안은 최종 제시안은 아니고 지금껏 택시단체와 40차례 만나 대화하면서 나온 내용”이라며 “정부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업계 반대가 있어 택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여당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재원은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당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협상 대신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카풀 도입에 항의하며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는 20일엔 전국의 택시기사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완전한 ’카풀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카풀을 둘러싸고 택시업계 반발이 격화되자 오는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일정을 전면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질될 우려는 적다“며 “다만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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