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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