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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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