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5월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당시 아내와 딸을 잃은 유족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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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치권과 무관하게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3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모인 ‘이재명 특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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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후보의 조카 B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B씨는 200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을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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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후보가 계획적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칭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