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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임유경 기자I 2023.02.01 15:08:21

현행법상 저작자는 저작물 만든 ‘사람’만 인정
카카오브레인 AI모델 시아가 쓴 시집도 저작권 등록 못해
그렇다고, AI 창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겪을 수도
AI의 저작권 인정 필요하다는 논의도
주호영 의원, AI의 저작물 개념 넣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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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
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

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

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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