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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영향?'…자산규모 클수록 감사보수 인상폭↑

이명철 기자I 2019.06.13 15:03:27

올해 상장사 평균 1.6억…전년대비 18.7% 상승
2조 이상은 34% 올라…1000억 미만 4.7% 감소
금융위 “감사인 책임 확대 대비 과도한 수준아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 외부감사법을 적용한 올해 상장사의 감사보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 증가폭도 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상장사 2148개의 감사계약 체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8.7% 오른 수준이다.

자산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같은 기간 34%가량 올랐으며 1000억~2조원은 약 15% 상승했다. 반면 1000억원 미만은 4.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보다 자산 규모가 작거나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단계별로 70~85% 이상을 적용했다. 5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시간이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이 높아져 감사보수 또한 이와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핵심감사제가 도입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자가 강화되는 등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 시간당 감사보수는 미국의 40% 수준으로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감사보수가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003490)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해외 항공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실제 올해 감사보수가 4배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젬백스(082270)의 경우 전년도 감사보수가 8000만원으로 회사규모대비 낮은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또 회계법인이 과도하게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재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3분기까지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집계·공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한공회와 상장사협의회가 공동 공시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도록 3분기까지 상세 지침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공회에 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감사보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표준감사시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로 감사 계약을 맺은 곳뿐 아니라 아직 3년 계약이 남은 곳 중에서도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회계법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사보수 평균 상승폭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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