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 짓밟아"...'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김윤정 기자I 2023.02.07 16:01:12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 보복 살인한 혐의
法 "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반사회적 범행…엄벌 불가피"
1심 징역 40년·위치추적장치 15년 명령
"수형생활로 문제 개선 가능성 없다 볼 수 없어"…유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 살인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음은 물론 흉기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갑을,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양면 점퍼를 준비하고 이동 경로를 숨기려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다”며 “또 핸드폰에 위치추적 방해 시스템을 설치·활성화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통신망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무지, 근무 시간 등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주거지 날씨를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로 수형생활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됐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돼 재판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해 8월 18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상황 자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언제든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도 짚었다.

재판 직후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유족분들께서는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장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족분들께서는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형사소송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간 함께 슬퍼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