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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주·부여·익산서 '한옥 매매' 쉬워진다

김은비 기자I 2020.05.29 15:48:03

'고도 이미지 찾기' 한옥
재산처분 관련 규제 완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한옥 매매가 쉬워진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곳으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들이다.

문화재청은 고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재산 처분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완화 대상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신축 한옥들이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2015년부터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면 5년간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해야 매매가 승인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들 한옥의 증여 대상도 기존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해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했다.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 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이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 쌍북리 마을(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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