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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최정훈 기자I 2022.07.29 15:33:13

고용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방지 대책 추진
온라인 구직사이트 구인광고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전 제출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구인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도록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이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조치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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