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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억울하다" 항변(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0.02.14 16:19:12

대법원 '강요죄' 무죄 취지…2심보다 2년 형 줄어
法 "국가 조직 혼란 빠뜨리고 국민 갈등 빚어"
안종범은 "국정운영 차질" 징역 4년 선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앞선 1심과 2심에서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며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년 감형됐다.

선고 직후 최씨는 재판부에 추징금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는 등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 감형했다. 앞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에 있어 과거 2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추징금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씨는 선고 말미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중 2마리에 대한 추징을 명령하자 “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은 받아들인다”며 “말 부분에 대해 제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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