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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미세먼지 특별점검 실시…노후경유차 전환·전기차 보급 확대

김보영 기자I 2018.01.30 16:16:11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미세먼지 회의 개최
4달 간 미세먼지 특별점검…휴대 단속장비 활용
어린이 통학 노후차량 LPG 차 전환 지원 계획
차량성능·개선효과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이 실시될 방침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 과정에서 휴대용 단속장비까지 활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매연 발생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노후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교체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마련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전기택시의 보급도 확대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과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000여곳이다.

또 내실 있는 지도 및 점검을 위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약 5kg 중량 휴대용 단속장비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인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총 1만 5000여곳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 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되고 이 중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아울러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량 등 운행 경유 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LPG 차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내달까지 신청 접수 공고를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000대와 노후 건설 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침 역시 올해부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여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측정소들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 높이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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