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유천 매니지먼트사, 박유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김현식 기자I 2021.08.27 21:26:51

"박유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후 일본 활동"
"법리적 관점에서 분쟁해결 위해 노력할 것"

박유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사 예스페라는 이중 계약 논란에 휩싸인 박유천에 대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스페라는 이날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현재 소속사로 알려진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예스페라에 부여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박유천은 리씨엘로 전 대표이사와 분쟁 중일 뿐 아니라 최근 예스페라를 상대로도 전속계약 일방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박유천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박유천은 대리인을 통해 회신한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뿐만 아니라 박유천은 스스로 약속한 의무에 반하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 3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9월 11일로 예정된 일본 온라인 팬미팅 등 연예활동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오늘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예스페라는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적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저희는 아티스트의 국내외 팬들께서 상처받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박유천은 소속사 리씨엘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리씨엘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박유천이 일방적으로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박유천이 그간 법인카드를 여자친구에게 줘서 명품가방을 사도록 하고 유흥업소에서 억대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은 지난 24일 낸 입장문을 통해 “리씨엘로가 제기한 범죄 혐의 중 어느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라씨엘로 대표와 관련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해명이라도 들으려 했으나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 유튜버가 제기한 팬 성희롱 의혹 역시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