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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김진욱 첫 회동…'유보부 이첩' 갈등 해법 찾을까

남궁민관 기자I 2021.06.07 16:19:32

김오수, 7일 경찰청장 이어 8일 공수처장과 만남
공-검 간 '유보부 이첩' 갈등 협의 여부에 이목
앞서 김오수 반대 입장 명확히 해 난항 예고
"보완 입법·제한적 유보부 이첩 등 협의 여지 있어" 분석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다른 수사 기관 수장들과 연이어 만남 일정을 잡으며, 수사 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만나기로 하면서 그간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빚어온 검사 사건에 대한 ‘유보부 이첩’에 관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오수(왼쪽)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김 처장을 만난다.

국가 기관 수장이 새로 임명되면 유관 기관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 통상적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변화가 이뤄진 만큼 각 수장 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 총장과 김 처장 간 만남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데, 최근 검찰과 공수처 간 ‘유보부 이첩’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그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근거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기소권을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법이 정한 권한 이상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보부 이첩은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찰의 기소권을 무시한 ‘초법적’ 주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이 같은 유보부 이첩이 일상화될 경우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해 오히려 공정성에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번 만남에서 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 국면 해소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김 총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라면서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면 검찰은 기소권 유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모두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유보부 이첩 불가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유보부 이첩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협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 현직 검사는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허술한 공수처법에서 불거졌다는 평가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과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한 두 기관 수장 간 합치된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이 이뤄지는 동안 검사 사건 등에 있어서 공수처는 무조건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기보다 일단 기소권까지 포함해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 문제가 객관적으로 발견된다면 재이첩을 요청하고 검찰은 이에 따르는 방식의 협의 역시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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