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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이윤화 기자I 2023.12.12 17:45: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매매 가능
저리상품 도입 등 후속 금융지원도 추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20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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