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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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통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는 고용, 부동산 등 분야 핵심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