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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 업체가 청사 3∼8층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보안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한 업체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유리칸막이 업체도 있고 배관업체도 있다. 여러 업체가 달라붙어 공사했고 어느 책임자도 전체 업체를 알 순 없다”며 수의계약에 따른 일감 혜택 논란도 부인했다.
또 “빨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딨느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했다. 보안시설이니 보안서약서 쓰고 작업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업체가 간유리 설치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현재까지 시공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