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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버성범죄 '언더커버' 수사팀 본격 구성…40명 정예팀 가동할듯

정두리 기자I 2021.07.22 15:00:30

경찰청, 위장수사 9월 시행 앞두고 인력구성 본격화
디스코드 등 해외메신저 및 공유사이트 ‘정조준’
과도한 함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도 존재
전문가 “온라인 수사활동, 더 지능화되고 유연해져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위장수사’가 도입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위장수사관 인력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경찰청은 해외 선진국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공모 및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 24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최종 선발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점차 인력을 충원해 온라인 위장수사관 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지난 3월 23일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올해 3월경 위장수사 전담TF를 구성한 이후 이달 초 공모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을 추천받았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국 시·도청 수사경과자 가운데 여성청소년수사(여청수사) 혹은 사이버수사 경력 2년 이상 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본청에서도 자원을 확보해 총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징계기록이 있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위장수사관 추천자들은 8월 초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 및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최종 선발은 9월 초로 미뤄진 상태다. 위장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면, 규제 사각지대 놓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메신저 및 SNS·파일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위장수사가 악용될 시 부적절한 인권침해와 ‘죄 없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범의(犯意) 유발형 함정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자리잡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국토안보수사국(HSI), 공군 특수수사대(OSI) 등의 위장수사 활동 매뉴얼을 활용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위장수사의 승인 허가 절차, 한계성을 면밀히 살펴 위장수사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HSI 현지 수사관의 위장수사 화상교육으로 이론 외 실질적인 노하우도 체득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비대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위장수사 등과 같은 선제적 범죄예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엄격한 수사지침에 따라 증거수집에 필요한 수사활동은 보다 더 지능화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장수사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양질의 수사인력과 함께 IT전문가도 배치해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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