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뒤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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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안은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해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관련해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 요인과 위반 행위가 결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불공정거래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