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 기준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고 △양형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는 징역 3~5년으로 변동 없다. 다만 감경과 가중 요소가 없는 기본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4~6년이었으나 이번에 4~7년으로 높였다. 특히 가중 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이 기존 징역 5∼10년에서 6∼12년으로 상향됐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기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기본의 경우 징역 3~5년이었으나 이번에 3~6년으로 높였다.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4∼8년이었으나 5∼10년으로 상향됐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고 권고 형량이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무거워진다. 다만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했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의 징역 10개월에서 2년6개월 수준이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개월~1년6개월 또는 벌금 300만~1500만원 수준이다.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권고 형량이 징역 2~5년이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최대 10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량 범위도 종전보다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권고하도록 했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영역인 경우 5년까지 권고가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권고하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영역인 경우 5년6개월까지 권고한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제123차 회의에서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세계家' 올데프 애니 사는 한국 최고 부촌은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15t.jpg)
![‘여의도자이' 사는 90세 노인, 452억 세금 왜 밀렸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35t.jpg)

![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