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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이상직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서 처리돼야”

박태진 기자I 2021.04.15 17:39:46

15일 국회 제출…구속영장 청구 후속조치
100억 전환사채 발행 관련 추가수사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 양해각서체결(MOU)이 있었던 2019년 12월 18일 전환사채가 발행됐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 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에 각각 65억원과 35억원,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원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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