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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이승현 기자I 2019.04.17 14:52:13

유영하 변호사 "건강상태 구치소 내 치료 불가능"
"국론 분열 막고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필요" 주장
檢, 조만간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방침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 박근혜(67)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7년 3월 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칙에 따라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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