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인 김 변호사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해 공개했었다.
다만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 변호사가 지난 14일 17시 26분쯤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