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방역 당국은 교인의 명단을 누락한 것을 역학조사 방해행위라고 봤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누락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 역학조사 방해가 아닌 자료나 정보를 거부한 것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만, 9월 29일 이전에 벌어진 신천지와 같은 사안에는 신설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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