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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책 강화"

이재운 기자I 2019.02.15 11:28:54

AML·FDS 등 관련 체계 강화, 당국-타거래소와 공조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후오비 코리아는 투명한 원화(KRW) 마켓 서비스 제공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 심사 과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알고리즘과 다양한 거래 패턴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시도가 탐지되면 출금 심사와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강력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국제적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후오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타 거래소로의 출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오세경 후오비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핫라인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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