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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서울 87.2억 경기 45.6억 삭감

이지현 기자I 2016.07.14 15:00:00

행자부 법령위반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감액 추진 65개 지자체 240억원 규모
서울시·경기도 지방 의원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 운용했다가 감사원 지적 감액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과 경기, 전북, 충북 등 65개 자치단체의 내년 교부세가 24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 올해 첫 ‘감액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세종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해 24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교부세 감액 대상 현황(시도에 시군구 금액 포함 단위:백만원)
감액 사유로는 ‘법령위반 과다 지출’(175억 7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54억 900만원) △재정투자미심사(7억 9400만원) △예산편성기준위반(2억 3900만원) 등이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87억 1700만원 △전북 49억 7100만원 △경기 45억 6100만원 △충북 26억 500만원 △강원 13억 1500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이 감액됐다.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원이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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