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 올해 첫 ‘감액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세종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해 24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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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이 감액됐다.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원이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