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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폐지·연구비 사용 간소화···국가연구개발 달라지는 점은

강민구 기자I 2021.01.04 12:00: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하위 고시 제정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경상기술료도 부처 같게
연구비 계획부터 변경, 정산까지 과정 간소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달라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계획과 변경, 정산 등에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기업은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축년 새해에는 달라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을 적용받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 같은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이번 하위 고시 제정에 따라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사용기준이 달라진다. 연구자는 부처별로 달랐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기존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 내역까지 작성해야 했다면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전체 연구기간 동안 총액변경,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부처 승인 없이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연구비 정산에서도 연도별 연구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연구기간이나 단계별 종료 시에만 정산하면 된다. 전체 연구기간 내 연구기관이 원하면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도 가능해진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기술실시 계약 체결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던 기술료는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관련 없이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 했다. 정액기술료는 건수별, 금액별로 경상기술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수익이 없어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수익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모든 부처가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수익이 없어도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 해서 미리 납부금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도를 왜곡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건수별 90%, 금액별 97%를 차지하던 정액기술료 체제를 경상기술료 중심으로 바꿔 기업이 성과를 낼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연구장비의 이전도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과기부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표준 업무 절차와 서식을 마련해 내년에 구축할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해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하도록 현장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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