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정부에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비적정 주거 거주자 및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 논의가 상가 세입자로만 국한됐다”며 “정부는 상가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이 돼달라고만 하는데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건물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갑작스런 소득 중단으로 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처한 쪽방촌 거주자들이 노숙인 지원센터에 가도 신규 노숙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올라갈 발판조차 부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급한 사람들이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대책도 지적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 생활비용 명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영국·스페인·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에 임차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동결하고 감액청구 협의 지원 및 감액청구 소송 법률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