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22 ~ 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 ~ 1.276% 였으나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 ~ 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 ~ 0.388%로 변경했다.
민간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36 ~ 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00 ~ 2.066%이다.
아울러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 ~ 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 ~ 0.908%에서 연 0.054 ~ 0.218%로 변경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