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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뉴스]母 앞에서 딸 성폭행한 계부 "아빠는 딸 만져도 돼"

박한나 기자I 2020.06.26 17:00: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붓 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 선고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고, 2007년에는 집에서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C양은 성인이 된 후, 상황을 눈치 챈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려 다행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의심 아동 15명, 4명은 투석 중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비상인데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으로 아동 4명이 현재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는 원아도 15명입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으로 불립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식중독 사태로를 언급하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물, 물을 통한 식중독 또는 수인성감염병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리 종사자들이 손 위생부터 주방 용품 소독까지 신경써 안전하게 조리해야 하고, 먹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등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요청, 다음달 15일 공수처법 시행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밝혔는데요.공수처법에 따라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그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수처법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마트 등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열리는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열립니다. 각 유통채널들은 행사기간 동안 30~40% 안팎의 할인을 실시합니다. 품목은 먹거리부터 패션, 명품 등 다양하게 아우릅니다. 채널 역시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G마켓, 위메프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어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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