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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 사태' 증권성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적용하나

조민정 기자I 2022.09.13 18:04:28

남부지검, 해외 사례 참고해 증권성 조사
업계 '상품' 주장…검찰 판단에 이목 집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의 증권성 조사에 착수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에 대해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판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서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씨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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